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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_ 2025 추경예산 +111억원

by 후니마밍82 2025. 5. 27.

    [ 목차 ]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을 줄이지 않고 회사를 지키려는 사업주들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이번 포스팅은 ‘고용유지지원금’의 개념부터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함으로써 경영난을 극복한 이후에도 신규 채용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아 생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지급하면서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금품을 지급하지 않고도 승인된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휴직 또는 휴업시키는 경우

이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 안정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온라인신청

✅ 지원내용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비율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
  • 대규모기업: 1/2, 단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2/3

지원한도 및 기간

  •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6,000원
  • 1년 기준 최대 180일까지 지원 가능

지급 요건

  •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 100%로도 지급 가능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 하루 최대 66,000원, 최대 180일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병행하면 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 추가 지원

✅ 지원대상

1) 사업주 요건

경영 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기준달의 매출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유급)
  • 기준달 매출이 직전 2분기보다 계속 하락 추세 (유급: 하락 폭 제한 없음, 무급: 각각 20% 이상 감소)
  • 산불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지역 상황의 악화를 인정받은 경우

2)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 경과된 근로자
  • 일용근로자, 퇴사 예정자, 사업주의 직계 가족 등은 대상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 지원절차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유급: 휴업·휴직 전날까지 제출
  • 무급: 시행 30일 전까지 제출 및 승인 필요

▶ 필수 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매출 감소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 노사 협의 증명 서류 (회의록, 합의서 등)

2)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서에 따라 실제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유급은 하루 전까지, 무급은 10일 전까지 변경신고 필수

3)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조치가 끝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준비서류: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휴직수당 지급대장 등

4) 사실관계 확인 및 지급

  •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및 계좌 지급

신청서류 다운로드

 

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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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 감원 금지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권고사직 금지

2. 신규 채용 제한

  •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규 채용 가능 (사전 문의 필수)

3. 반복 지원 제한 (2024.7.1. 이후)

  • 과거 2년 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후, 일정 비율 이상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신규 지원 제한

4. 부정수급 처벌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최대 5배 벌금
  • 형사처벌: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 이행률 미달 시 지원 제한

  • 계획 대비 50% 미만 이행 시 해당 월 전체 지원금 제한

✅ 2025 추경으로 달라지는 점은?

2025년에는 총 8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됩니다.

▶ 변경된 주요 사항:

1. 예산 증가

  • 기존 703억 원 → 814억 원으로 확대

2. 지원 대상 확대

  • 지원 가능한 근로자 수 3만 명까지 증가

3. 산불 피해 기업 특별 지원

  •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우리 회사는 휴업만 했는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무급휴업을 하려면 반드시 승인 받아야 하나요?
A. 네, 무급휴업은 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30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Q. 고용유지조치 중 일부 근로자만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라 휴업·휴직 인원 수의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파견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사용사업장이 휴업할 경우, 파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도 실제 근무를 못하게 된다면 파견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고용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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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 속에서도 소중한 인재를 지키고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예산과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해당 요건에 맞는 사업주는 꼭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고용정책

1)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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