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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활용법, 층간소음 무료측정, 측정기 무료대여

by 후니마밍82 2025. 5. 25.

    [ 목차 ]

층간소음은 오랜 시간 참다 보면 스트레스와 분노로 이어지기 쉽고, 무리하게 항의하면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문제입니다. 이런 민감한 상황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전문가의 중립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입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이번 글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개념부터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이웃센터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세대 간 중재와 상담을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어렵고 민감한 층간소음 문제,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원활하게 중재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신청하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floor.noiseinfo.or.kr

층간소음이웃센터 지원내용

전화상담 서비스

  • 층간소음 관련 궁금한 점, 문제 해결 방법, 신청 절차 등을 안내
  • 전화번호: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방문상담 서비스

  • 전문가가 직접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상담 및 갈등 중재
  • 필요시 상대 세대와도 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
  • 맞벌이 부부 등 바쁜 일정이 있는 경우, 카페나 회의실 등 외부 장소에서의 상담도 가능

소음측정 서비스

  • 방문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경우, 수음세대의 신청으로 소음측정 가능
  • 전문 장비를 통해 객관적인 수치로 소음을 측정하여 문제 원인을 분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무료 대여 (총 50대 보유)
  • 직접 간이 측정을 원하는 경우 활용 가능

소음측정기 신청하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floor.noiseinfo.or.kr

지원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형태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비공동주택(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2025년 4월부터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광주광역시에서 시범 운영

2026년부터는 전국 확대 예정

 

서비스 제공 지역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가능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 공동주택: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등 전국
  • 비공동주택: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2025년 기준)

신청 조건

  • 전화 또는 방문상담 이후 소음측정 신청 가능
  • 소음측정은 수음세대(피해 세대)만 신청 가능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업무처리 절차

관리주체가 없는 비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있는 비공동주택

신청방법

전화상담 신청
☎ 1661-2642 (전국 공통 번호)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방문상담 신청
전화 또는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floor.noiseinfo.or.kr)에서 신청

신청 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
② ‘상담·측정 신청’ 탭 클릭
③ 본인 정보 및 갈등 상황 입력
④ 신청 완료 후 일정 조율

소음측정 신청
방문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 수음세대 (피해자 측 세대)

✔ 신청 방법:

이메일: 2642call@keco.or.kr

팩스: 070-4009-9128

층간소음상담신청하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floor.noiseinfo.or.kr

 

층간소음의 기준은?

층간소음이라고 다 같은 소음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발걸음 소리, 아이가 뛰는 소리 등 구조체를 타고 전해지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TV, 음악, 스피커 등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

❌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소리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의 기계 진동 및 소음

사람의 말소리, 고성방가, 싸움 소리 등 육성(목소리)

이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소리의 발생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웃사이센터에서 중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위층인지 옆집인지 불분명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꼭 양측 모두 상담에 동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인 단독으로도 상담 신청 가능하며, 상대 세대의 동의 여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상담이나 측정에 비협조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웃사이센터는 강제력이 없으며, 중립적 조정기관입니다. 강제 개입은 어렵지만, 전문적 조언을 통해 자율적 해결을 유도합니다.

Q. 상담 장소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기본적으로 거주지에서 진행되지만,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이 요청할 경우 외부 회의실, 카페 등 제3의 장소에서도 가능합니다.

Q. 비용이 발생하나요?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일정 지연이나 취소 시에는 미리 센터에 연락해주세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문제는 참기에도, 말하기에도 어려운 갈등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공공서비스를 통해 조금 더 부드럽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확대 시행과 비공동주택까지 서비스 범위 확장 등 개선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floor.noiseinfo.or.kr

 

 

본 포스팅은 환경부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2025년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