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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대상요건 및 확인서 발급방법 등 한눈에 알아보기

by 후니마밍82 2025. 5. 24.

    [ 목차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돕는 동시에 임대인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이 제도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이번 글에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개요부터 신청방법, 유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경우, 인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공제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소상공인24

 

www.sbiz24.kr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및 요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해당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영리 목적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은 제외됩니다.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사업장이며 영업에 사용 중이어야 합니다.

업종 제한
다음 업종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도박 등 사행성을 띤 게임기나 소프트웨어 제조 및 개발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단, 부동산 관리업 및 중개업은 포함)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 공공행정, 교육기관, 국제기관 등

임대료 인하 요건

  • 임대료 인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합의 또는 계약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 인하 전 계약서, 인하 후 임대료 확인 서류, 세금계산서, 임차인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기준 (2025년 기준)

  • 개인 임대사업자(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 : 인하액의 70%
  • 개인 임대사업자(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 인하액의 50%
  • 법인 사업자 :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70% 공제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이 공제금액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직접 적용되며, 세금 감면 효과를 즉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1. 임대료 인하 전 계약서
  2. 세금계산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임대료 지급 증빙서류
  3. 임차인이 발급한 세액공제용 확인서
  4. 임대료 인하에 대한 합의 서류 (확약서 또는 약정서)

이 서류들을 준비한 뒤,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안내자료(신청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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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방법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세액공제용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일반 확인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법 ① 온라인 발급

  • 세액공제용 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경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세액공제용확인서 발급받기

 

소상공인24

 

www.sbiz24.kr

 

방법 ② 오프라인 발급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발급도 가능합니다.
  • 방문 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발급 확인은 시스템에서 확인서 번호 조회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제외 업종 주의: 도박, 금융, 유흥업종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서류의 정확성: 계약서 및 증빙서류는 임차인과의 명확한 합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서 발급기관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한 전용 확인서만 유효합니다.
  • 기간 내 신청: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만 해당되며, 이후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임차인 자격 요건: 반드시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보유 및 영리 목적의 사업이어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는 임차인을 돕는 동시에 임대인에게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자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단순한 감면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임대료를 인하하신 임대인 여러분, 해당 제도를 꼭 활용하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126번 → ⑥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중앙아시아 해외진출 인천, 경기지역 소상공인 모집 공고 D - 8

www.semas.or.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본 글은 2025년 5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