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안내

by 후니마밍82 2025. 5. 18.

최근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을 254억 원 추가 편성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 7,000명을 추가로 지원해, 총 10만 7,000명의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025년에도 계속되는 청년 취업난 속에서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_ 출처 : 고용24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 연령 : 만 15세~만 34세 이하
  • 거주지역 : 전국
  • 학력·전공·소득 : 제한 없음
  • 취업상태 : 정규직으로 채용된 재직자
  • 기타 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자

       - 주 30시간 이상 근로,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대학교 재학 중인 자 제외

       -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제외

 

✔ 기업

  • 5인 이상 중소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
  • 취업애로청년 또는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34세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대상)
지원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내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1년 기준) 지원

월 최대 60만 원, 12개월간 지원 가능

유의사항 :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 참여 신청 필수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기업 및 청년 대상)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지원내용 :

기업 : 1년간 최대 720만 원

청년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시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18개월차 240만 원 + 24개월차 240만 원 지급

※ 단,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_ 출처 : 고용24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신청 주체이며, 청년은 채용 후 기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요약


1. 기업 참여신청

  • 고용24누리집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자현황, 채용계획 등 제출
  •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 협약 체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고용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www.work24.go.kr

 

2.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3. 장려금 신청

  • (기업) 고용 유지 후 기업지원금 신청
  • (청년) 18개월 이상 재직 후 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4.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 사전심사 → 고용센터에서 최종 검토 후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_ 출처 : 고용24 누리집

✅ 제출서류

  • 기업 채용계획서
  • 채용 청년 명단 및 근로계약서
  • 임금지급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증명 등)
  • 기타 운영지침에서 요구하는 서류

※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본 사업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기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으로 채용했더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대학교 재학생인데 방학 중 알바로 채용되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재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모두)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한 기업이 여러 명의 청년을 채용해도 모두 지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각 청년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채용 후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Q5.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240만 원,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 총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Q6. 어떤 업종이 '빈 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나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한 업종들이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의 지정 리스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만큼, 청년 채용을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꼭 참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운영지침 및 세부 요건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