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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절감!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안내

by 후니마밍82 2025. 5. 11.

    [ 목차 ]

물가 인상, 배달 수수료,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정부는 이러한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배달앱과 배달대행사 이용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배달비와 택배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이 제도는,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_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 가장 최신 정보를 토대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조건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은?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고, 배달앱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대상 주요 조건

  • 개업일 요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 여부: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합니다.
  • 사업자 형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 매출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세 또는 면세 기준)이 연간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매출이 전혀 없거나, 1억 4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이용 실적 기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 및 택배 이용 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1인이 여러 사업체(개인·법인 포함)의 대표일 경우, 1개 업체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다양한 업종에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신청하기

 

소상공인24

사업자 등록번호: 305-82-21570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7, 1533-0100 Copyright 2022 SEMAS, All Right Reserved.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 340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www.sbiz24.kr

 

※ 배달.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 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어떤 배달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되나요?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배달앱 또는 배달대행사 이용 형태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용하신 플랫폼에 따라 ‘신속 확인 지급’과 ‘일반 확인 지급’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준비서류나 절차도 달라지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소상공인 택배, 배달비 지원공고 _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① ‘사전 정보확보로 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 신속 확인 지급 대상
다음 플랫폼을 이용하신 소상공인은 배달비 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도 빠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플랫폼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 반값택배, 먹깨비

이 플랫폼들을 이용하신 경우, 배달 또는 택배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있어 시스템상 전산 확인을 통해 신속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그 외 모든 형태’ – 일반 확인 지급 대상
아래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실적을 제출하여 요건 충족을 증명해야 하며, 심사 및 지급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타 배달앱 또는 배달대행사 이용자, 모든 택배사 직접 이용자,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자 자가배송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용 증빙자료(영수증, 송장, 결제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지원금은 사업자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이용한 배달 및 택배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전국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① 지원금 규모

최대 30만 원 지원 가능

실사용 금액에 따라 환급되며, 실적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일부만 지급됩니다.

② 지원항목

배달앱 수수료 중 ‘배달비’ 관련 항목

배달대행업체에 지불한 건당 배달 수수료

택배사에 지불한 택배비 (일반 계약, 개인 사용 모두 가능)

일부 지자체에서는 포장재 비용도 인정되기도 함

③ 지원방식

신속 확인 지급 대상자: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된 배달비 전산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일반 확인 대상자: 소상공인이 매출내역, 배달비 사용 증빙 등을 제출하고 심사 후 지급 

                           택배. 배달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사업 _ 소상공인시장진흥공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은 관련 기관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대상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신청 시기

유형별 신청시기가 다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권장합니다. 

신속확인지급 : 25.2.17 ~ 예산 소진시 까지

일반확인지급 : 25.4.21 ~ 예산 소진시까지

②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24홈페이지에서 신청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온라인신청절차 _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도우미를 통해 접수 가능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신청하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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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필요 서류 예시 (일반 확인 지급 대상 기준)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배달·택배 이용 내역 (영수증, 거래내역서, 송장 등)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내역 또는 면세 사업장현황신고서
  • 통장 사본

④ 선정 및 지급 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자격 및 실적 확인 심사
  • 선정 후 지급 결정 통보
  • 환급금 지급 완료

⑤ 유의사항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매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표자가 중복된 사업체의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신청

 

소상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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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사업

 

이번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택배 활용이 잦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경제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특히 배달앱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거나, 자체 배송과 택배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신청 조건과 서류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꼭 확인해보세요.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번 정책으로,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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