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반려견, 이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유실·유기 위험이 높아지고, 보호자 역시 과태료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5년 '반려견 등록 및 정보 변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등록 방법, 변경신고 사유, 과태료 면제 조건 등을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자진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자진신고는 올해 2차례 운영되며,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 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반려견 미등록자와 등록 이후 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보호자 모두에게 과태료 없이 정식 등록하거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자진신고기간 : (1차)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2차) 2025년 9월 1일 ~ 10월 30일
✅ 집중단속기간 : (1차)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2차) 2025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신고 대상 :
- 반려견(2개월령 이상)을 키우고 있으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보호자
-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 변경, 주소 이전, 연락처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은 보호자
보호자분들께서 이 기간 안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치시면, 관련 법령상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100만원)가 면제됩니다.
이는 단속 이전에 스스로 반려견 등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과태료 :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50만원 이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
www.animal.go.kr

반려견 등록제란? 등록은 왜 꼭 해야 하나요?
반려견 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등록하여, 유실·유기 시 빠르게 주인을 찾고,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유실 시 보호자 확인이 가능
등록된 반려견은 몸속에 내장칩이 삽입되거나 외장형 등록장치가 부착되기 때문에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예방
등록제는 보호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유기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 가능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록 반려견에 한해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제공합니다.
✅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모든 보호자
동물 보호 및 유실 유기방지를 위해 꼭 등록해야하며,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등록 및 변경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등록 및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병원,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보호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등록 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목덜미 피부 밑에 삽입
가장 일반적이고 인식률이 높은 방식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외부에 부착하는 전자태그 형태
내장형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적합
다만 탈부착이 가능해 분실 위험 있음

✅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반려견을 등록하셨더라도 아래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보호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
- 반려견의 소유자 변경 (양도, 분양 등)
- 반려견의 사망
- 외장형 장치의 분실 또는 훼손
※ 변경 신고 위반시에도 과태료 최대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나, 2025년 6월 30일까지는 과태료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조건은?
2025년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기존 미등록 반려견의 신규 등록, 또는 기 등록된 반려견의 정보 변경을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면제 대상
- 지금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
- 등록은 했지만 소유자, 주소, 연락처 등이 바뀌었으나 신고하지 않으신 분
- 등록한 장치를 분실·훼손했지만 재발급받지 않으신 분
- 반려견이 사망했지만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
✅ 면제 조건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것
각 시. 군. 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등록된 동물병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신고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어 보호자분들이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마무리하며
반려견 등록은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치입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은 지금까지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께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이 기간 안에 등록 또는 정보 수정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반려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켜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