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국세청이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2025년 주요 특징
2025년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 소득 기준 적용
-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가구원 재산 기준은 2억4천만원 미만 유지
-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올해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등 다양한 신청 경로가 마련되어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확인: 소득·재산 요건 및 부양자녀 기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1)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가정을 의미하며, 맞벌이는 두 사람 모두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 자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 거주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해야 함
-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중복 신청 불가 (배우자 등 다른 보호자가 이미 신청한 자녀는 중복 신청 불가)
※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지급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2025년 5월 1일~6월 2일) 동안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이 있는 경우 보다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더라도 본인이 조건을 충족하면 자기신청 방식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① 홈택스(PC) 이용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 정기신청’ 클릭
가구 유형, 자녀 정보 등 입력 후 신청서 제출
접수증 확인 및 접수 완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방법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설치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신청’ 선택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및 자격 확인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
신청 완료 확인
손택스를 이용하시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ARS 전화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가능하며, 세부 정보 입력 없이 간편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④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접수창구에서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
현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 진행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예약 또는 방문 전 전화 문의를 권장드립니다.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 언제, 얼마나 받는지 꼭 확인하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는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경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은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높거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감액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계좌번호 오류 시 지급 지연 가능성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수
▶ 유의사항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부정 수급 시에는 전액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 가능
자격 요건 미달 시 지급 제외: 소득, 재산, 자녀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청 가능: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2025년 6월 3일~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제도는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자녀 조건만 충족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최대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자격이 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