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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출퇴근이나 가까운 거리 이동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이제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여러 가지 불편과 안전 문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단 주·정차 문제입니다. 보행로 한가운데나 횡단보도 주변, 심지어 버스 정류장 근처에도 전동킥보드가 방치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주차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는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7월 14일부터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이제는 시민 누구나 직접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으며, 대여업체는 즉시 수거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법과 시스템 이용 방법, 신고 대상과 절차, 그리고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차 규정에 대해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어떤 경우가 신고 대상일까?
전동킥보드가 불법으로 주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가 명확히 규정한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경우입니다.
즉, 주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구역, 횡단보도 앞뒤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보도 중앙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장소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PM 전용 주차존이나 대전시 공공자전거 ‘타슈’ 거치대,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주차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유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견인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이 신고할 경우 대여업체가 빠르게 수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처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전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이용 방법
대전시는 누구나 간편하게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 포털 사이트에서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를 검색합니다.
- 또는 전용 홈페이지 직접 접속합니다.
-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해당 전동킥보드의 QR코드를 촬영하여 대여업체와 기기를 확인합니다.
- 현장 사진을 촬영한 뒤, 신고 위치를 확인합니다.
-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고 과정은 모바일에서도 쉽게 가능하므로, 보행 중 발견한 불법주차 전동킥보드를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서버 성능을 강화했고, 현재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와 대여업체 의무사항
시민이 신고한 전동킥보드는 곧바로 대여업체에 통보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접수 → 대여업체 통보 → 1시간 내 수거 조치
- 만약 업체가 1시간 이내 수거하지 못할 경우, 유예시간 1시간이 지나면 전문 견인업체가 해당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규정을 둔 이유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각 자치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무단 방치 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견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시민 신고 시스템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바른 전동킥보드 주차 방법과 이용자 유의사항
신고 시스템이 시행되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올바른 주차 습관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후 반드시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해야 하며, 보도나 횡단보도, 차도에 무단으로 세워두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올바른 주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M 전용 주차존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
- 자전거 거치대 또는 ‘타슈’ 거치대 활용하기
- 보행로 중앙, 횡단보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등 금지 구역 피하기
- 킥보드를 세울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세우기
대전시는 이용자들이 주차 규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용자 개개인의 작은 배려가 모여 안전한 도시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최신 법규 변화 2025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르게 확산되면서 안전사고와 교통 혼란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법규를 보완해왔으며, 2025년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적용되었습니다.
1. 운전 가능 연령 강화
기존에는 만 16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만 18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교통사고 증가와 안전의식 부족 문제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2. 운전면허 종류 확대
과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단순화되었습니다. 다만 면허가 없는 경우는 여전히 불법 운행에 해당합니다.
3. 안전장비 착용 의무 강화
헬멧 착용은 여전히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는 야간 주행 시 전조등·후미등 장착 의무가 강화되었고, 반사띠 착용도 권장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여업체는 전조등·후미등이 없는 기기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2인 이상 탑승 금지 재강조
전동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는 것은 과거부터 불법이었지만, 2025년 개정안에서는 이를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로 강화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계도 없이 바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반드시 혼자만 탑승해야 합니다.
5. 보행자 보호 규정 강화
보도 위 주행은 절대 금지이며, 보행자가 있는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행 제한 규정도 추가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6. 대여업체 관리 규정 강화
2025년 법규 개정에서는 대여업체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불법 주차 신고 후 1시간 내 미수거 시 견인 조치 및 과태료 부과
- 안전장비 미비 기기 운영 시 사업 정지 가능
- 이용자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지연 시 행정처분 강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대전시의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은 시민이 직접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하고, 대여업체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부터 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규는 전동킥보드 문화가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정착되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잘못된 사용은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스템을 통해 무단 방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용자들 또한 주차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한 운행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때입니다.
☆ 관련 내용 출처
대전광역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대전광역시청 보도자료 (2025.07.14)
행정안전부 교통안전정책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개정안’ (20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