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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 시기에는 개인뿐 아니라 사업소를 운영하는 분들도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기간인데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각 지방의 재정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제도나 납부 기준, 그리고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계산 방식 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차이점, 누가 대상인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부 대상, 납부 방법, 납부 기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끝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2025년 주민세 납부 대상은 누구일까요? (개인분 vs 사업소분)
2025년 기준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자
- 과세 기준일인 2025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라면 납부 대상입니다.
-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보내며, 대부분의 성인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전입·전출에 따라 고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자
- 과세 기준일인 2025년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
- 법인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단체 포함입니다.
🔎 즉, 개인분은 거주민 전체가 대상이지만, 사업소분은 기준 이상 매출이 있는 사업자 및 법인이 해당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025년 주민세 납부기간 및 신고 기간 정리
✔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간
- 2025년 8월 16일(금) ~ 9월 1일(월)까지입니다.
-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2025년 8월 1일(금) ~ 9월 1일(월)까지입니다.
- 사업소분은 반드시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 단순 고지서 납부가 아닌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미신고가산세: 연면적 무신고 시 기본세율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부과
📌 다만, 2024년까지는 지방세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일부 가산세가 면제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가산세 부과가 정상 시행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업소 연면적 포함 계산법)
납부 금액은 크게 기본세율과 연면적 기준 세율 두 가지로 나눠 계산됩니다.
✔ 개인분 주민세 금액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1만원 내외입니다.
-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금액 계산 방법
1) 기본세율 (법인 or 개인 여부에 따라 다름)
▷ 개인사업자: 5만원
▷ 법인(자본금 기준)
- 30억원 이하: 5만원
- 30억 초과 ~ 50억원 이하: 10만원
- 50억원 초과: 20만원
- 그 외 법인(비영리 등): 5만원
2) 연면적에 따른 추가세율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할 경우, 면적당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일반 사업소: 1㎡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폐수, 사업장폐기물 등): 1㎡당 500원
-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0% 이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연면적 500㎡ 일반 사업소, 자본금 20억원 법인
- 기본세율: 5만원
- 추가세율: (500㎡ - 330㎡) × 250원 = 42,500원
- 총 납부액: 92,500원
주민세 납부 방법 (위택스 및 인터넷)
✔ 위택스(WETAX) 납부
- 위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 → ‘고지서 조회 및 납부’ 선택
- 간편하게 카드, 계좌이체 납부 가능
✔ 인터넷지로 납부
-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금융기관 납부
-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 가능
✔ 모바일 납부
- 지방세 납부 앱(서울시 STAX, 지방세24 등) 이용
- 간편결제, 간편인증서로도 납부 가능
지방세 미리계산기 사용법 (위택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 외에도 연면적에 따른 추가세율이 붙기 때문에 납부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택스에서는 ‘지방세 미리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위 링크 클릭 후 ‘지방세 미리계산기’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계산 항목에서 ‘주민세(사업소분)’을 선택합니다.
3. 사업주 구분 선택
- 개인 또는 법인을 선택
- 법인인 경우 자본금 규모 선택
4. 사업소 연면적 입력
- 평(㎡) 단위 중 선택 가능
- 330㎡ 초과 시 면적당 추가세율 자동 반영
5.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여부 선택
- 해당 여부에 따라 1㎡당 250원 또는 500원 적용
6. 계산 버튼 클릭
- 최종 납부 예상 세액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 이 계산기는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며, 특히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세무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 주민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민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을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에는 재산 압류, 차량 압류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공동대표 사업장의 주민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A: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공동대표라도 납세의무자는 1인으로 지정됩니다.
Q: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주민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맞습니다. 2025년 기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Q: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폐수, 폐기물 등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해당됩니다. 자세한 분류 기준은 환경부나 지자체 환경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주민세는 지역사회를 위한 당신의 의무입니다
매년 8월은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 의무가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지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계산하고 납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가산세 면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더욱 정확한 납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기를 활용하여 부담 없는 세금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 교육, 환경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중요한 재정 자원입니다.
작은 납세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납부해 주세요
☆ 관련 참고 자료
위택스(WETAX) 주민세 납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안내
인터넷지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