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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부터 신청방법까지 완벽정리!

by 후니마밍82 2025. 7. 8.

    [ 목차 ]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1인 가구 및 돌봄이 필요한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기존 제도만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개편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예기치 않은 질병, 사고,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빠르고 일시적인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공 서비스,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누구나 해당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_ 돌봄공백, 노인돌봄, 긴급복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단기간 동안 돌봄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이 사업은 단기성, 보완성, 긴급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복지제도로는 충분히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뿐 아니라, 성인 및 특정 상황에 따라 아동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표적인 긴급 상황 예시

  • 수술 후 퇴원했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 갑작스런 사고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주 돌봄자가 입원하거나 장기 부재로 돌봄이 단절된 경우
  • 기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심사 전 공백 기간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지자체에 따라 시행 여부가 다르므로 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대상조건, 지원제외 사유

(1) 지원대상 요건
긴급돌봄 서비스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사고, 돌봄자 부재 등
  • 돌봄 필요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음
  • 보충성: 장기요양 등 다른 서비스로는 대체 불가

✔️ 즉,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대기 중이지만 돌봄이 절실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신청 당시 타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되며, 대기 중인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2) 예외 상황

  • 장기요양 대기자
  • 수술이나 입원 후 단기 돌봄이 필요한 자
  • 만성질환자 중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일반적인 아동 양육
  • 자살 시도나 학대 등 긴급 구조가 필요한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 불안정 상태 등

(3) 연령 기준

  • 기본적으로 성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소득 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차등 부과됩니다.

👉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 내용 및 돌봄시간, 본인부담금 안내

긴급돌봄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1) 기본 서비스

  • 자격을 갖춘 돌봄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
  • 재가돌봄,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방문목욕(일부 지역) 등을 포함

(2) 지원시간

  • 최대 72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30일 이내에 사용 완료 권고
  • 1회 최대 8시간, 최소 1시간 이상 (30분 단위 선택 가능)
  • 예외적으로 72시간 추가 지원 가능 (지자체장 승인 시)

(3) 이용 요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 기준으로 책정

본인부담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

야간 이용 시 가산 요금 발생 가능

  • 30분당 1,500원까지는 정부 지원
  • 초과 시 지방비 또는 본인 부담

💡 요금 관련 세부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조례 또는 지침을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긴급돌봄서비스 단가

복지로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총정리

1. 방문 신청 (원칙)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청

2. 대리 신청 가능자

  •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법정대리인
  • 후견인, 이웃, 통장 등 이해관계인 (위임장 필요)
  •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

3.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선택

👉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4. 전화 신청

  • 읍면동 담당자가 전화로 신청서를 작성하며, 신청자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 조회 가능

긴급돌봄서비스 절차

✅ 선정 절차

담당자가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 조사 실시

● ‘지원필요도 평가표’ 기준으로 상·중·하 평가

  • 상(14점 이상): 즉시 대상자 선정
  • 중(6점 이상): 심사위원회 통해 예외 선정 가능
  • 하(5점 이하): 지원 불필요 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재 장기요양보험이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청은 했지만 대기 중이라 서비스를 아직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서 접수 확인 등)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단 후 결정됩니다.

Q2. 하루에 30분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최소 1시간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며, 30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등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하루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은 8시간입니다.

Q3. 방문목욕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제공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데, 가족 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위임장 필요),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친족만 가능합니다.

Q5.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 본인부담금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정부 지원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은 더 많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나 읍·면·동 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야간 돌봄 이용 시 가산 요금이 붙을 수 있으며, 일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6. 서비스를 몇 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는 총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장합니다.

Q7. 신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대면 조사를 실시한 뒤, 지원 필요도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상(14점 이상)’ 등급으로 판단되면 즉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중’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위기 상황이 명확하고 시급성이 높은 경우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순간, 공적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담도 적고 실질적인 도움이 큰 만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할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긴급돌봄 서비스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접수해 보세요.
급하게 필요할 땐 전화상담을 통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bokjiro.go.kr)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