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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_실종선고일 개정 안내!

by 후니마밍82 2025. 6. 30.

    [ 목차 ]

상속절차, 처음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후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해야 할 행정절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고인의 금융거래, 부동산, 연금, 세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산 정보를 일일이 조회하는 일은 상속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나 실종선고를 받은 분의 각종 재산정보를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절차와 기준이 더욱 개선되면서 실종선고를 받은 가족도 제도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번 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방법, 신청 기간, 그리고 실종선고일 기준 개정 내용까지 최신 정보로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절차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_상속 재산 조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서비스입니다. 사망 후 재산을 조회하려면 각각의 기관에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던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정부포털인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 항목은 무려 20종에 달하며, 사망자 명의의 각종 자산 현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많은 상속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통합조회 항목

  • 금융거래 내역(예금, 증권 등)
  • 상조 가입 여부
  • 토지 및 건축물 소유 여부
  • 자동차 등록 현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 4대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및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주요 공제회 가입 여부

이 서비스는 상속인뿐 아니라 법원에서 선임된 성년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도 신청 가능하며, 최근에는 실종선고자 유족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정리_상속인 순위, 후견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자격도 달라집니다.

📌 신청 가능한 상속인

  • 제1순위: 자녀 및 배우자
  • 제2순위: 부모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제3순위: 형제, 자매 (제1, 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
  •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사망했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 등)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법원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대리인

📌 유의사항

  •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제2순위는 신청 불가
  • 후견인도 일정한 법적 자격이 필요하며, 반드시 서류로 증빙해야 함

이러한 신청 자격은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보호하고, 상속권 분쟁을 줄이기 위한 기준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_정부24 및 주민센터 방문, 필요서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등
  •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2.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 로그인 → 민원 신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 업로드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 필수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신청 후에는 약 7일에서 10일 정도의 기간 내에 통합조회 결과가 제공되며, 해당 정보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및 실종선고일 개정

2025년 6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실종선고일을 기준일로 인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유족들도 법적인 기간 내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기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
  •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실종사망선고까지 시간이 지체되면 신청 불가

📌 개정 후 기준

  • 실종선고일을 사망일로 간주, 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이로 인해 실종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도 불이익 없이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 가능 기간도 보다 유연해졌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해소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꼭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금융, 부동산, 세금, 연금 등 다양한 재산을 통합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서비스이므로 상속 절차 전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신청하면 바로 조회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조회 결과는 즉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7~10일 이내에 결과가 제공되며, 기관별 확인이 지연될 경우 최대 14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우편, 이메일 또는 정부24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Q3. 사망자 명의의 예금, 토지 등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20종의 항목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별도로 각각 기관에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항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Q4.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해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Q5. 고인의 사망일이 오래되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실종자의 경우 실종선고일 기준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가 애매할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등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7. 정부24에서 신청이 오류로 막힐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 인증서 오류, 서버 문제 등으로 인해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8.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상속인만 대표로 신청하면 나머지 상속인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조회한 결과를 공유하는 데에 있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을 처음 접하는 유족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 재산 조회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 이 서비스는 매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실종선고일이 인정되면서 실종자 유족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신청 방법이 제공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 링크 및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