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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월 23만 원 신청방법 (2025년 기준)

by 후니마밍82 2025. 6. 24.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에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특히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 아이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 또는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때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가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아동양육비뿐만 아니라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추가아동양육비 등 세부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여 접근성도 높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적용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 조손가족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청년 한부모가 양육하는 18세 미만 아동도 해당

☑️ 학용품비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조손 포함)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신청 불가한 경우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해당되므로 해당 사업으로 신청해야 함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기준표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 정책지원서 바로가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항목별 정리

정부는 실제로 양육에 필요한 항목들을 나눠 더 촘촘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금액과 대상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 월 23만 원 정기적으로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
   👉 월 5만 원 추가 지원

  25~34세 청년 한부모의 경우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추가

   👉 6세~18세 미만 아동 : 월 5만 원 추가

☑️ 학용품비

  ●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 1인당
   👉 연 93,000원 지원 (매년 1회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복지시설 입소 중인 가구에게
   👉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총합 예시 (청년 한부모, 6세 아동 1명 기준)

      아동양육비 230,000원 + 추가양육비 100,000원 = 월 33만 원

 

복지로 누리집과 주민센터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누리집 접속
  2. 회원가입 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검색
  3.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4. 보통 신청 후 약 1~2주 내 처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지참
  3. 상담 및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신청 전 체크사항

  • 주민등록상 세대주 정보 확인
  •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관련 서류 준비 권장
  • 신청 후 변경사항(소득, 이사 등)은 즉시 신고

자주 묻는 질문(Q&A) 및 신청 시 유의사항

Q. 아동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18세를 넘어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Q.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위탁가정은 해당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현재 생활보조금도 받고 있는데 중복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 요건이 다르므로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Q. 소득이 정확히 63% 초과되면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 아쉽게도 중위소득 63% 초과 시 지원 대상 제외됩니다. 단, 분기별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재신청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꼭 인터넷으로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인상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모님들과 조손가족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 지원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매년 소득과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본인의 자격 조건을 점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이 한부모가정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시고, 보다 안정된 생활과 자녀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양육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합니다.

 

 

 

 

✅ 관련 링크 및 출처
복지로 누리집

여성가족부 누리집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정책공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