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임대인신고의무, 계약절차, 과태료 기준 완벽정리(2025년 최신)

by 후니마밍82 2025. 6. 12.

    [ 목차 ]

최근 주거 안정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시행 중이지만 아직도 신고 방법이나 대상, 주의사항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신 분이라면 꼭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_ 출처 : 정책브리핑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무엇인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서 작성 요령부터 과태료 기준,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 정의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기관: 국토교통부
  • 도입 배경: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정보 비대칭 해소, 시장의 투명성 확보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정일자+전입신고=우선변제권 확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전입신고를 병행하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대리신고]

(1) 온라인 신고

  •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필요사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가능 시간: 365일 24시간 가능
  • 모바일 가능: 모바일에서도 신고 가능

📌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완료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신고 바로가기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신고 바로가기

 

(2) 오프라인(방문) 신고

 

  ① 신고처: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② 방문 시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 공동 신고 시 양 당사자의 정보가 모두 필요
  • 단독 신고 시 계약서 첨부 필수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어야 함)

📌 예시: 거주지는 대구지만, 임대차 대상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3) 대리신고 방법 (위임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제3자를 통한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① 대리신고 시 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신고 대상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② 참고사항

  • 온라인으로는 대리신고가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하거나 국토교통부 제공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은 가족, 공인중개사, 지인 등 누구나 가능하지만, 서류가 정확히 갖춰져야 합니다.

📌 예시 : 아버지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을 자녀가 대신 신고하려면, 아버지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계약서, 자녀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신규 및 갱신계약 모두 해당 (단, 갱신 계약 중 임대료 변동이 없을 경우는 제외)

✅ 포함되는 주택 유형

  • 아파트
  • 단독·다가구 주택
  • 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 기타 주거용 목적의 건축물

※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지역

  • 군 단위 농촌 지역은 신고 의무 없음
  • 적용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 등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얼 바로가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얼 바로가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방법 및 양식

주요 기입 항목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임대차 대상 주택 정보 (주소, 면적, 건축물 용도 등)
  •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지급일 등)
  • 계약서 파일 (스캔 또는 사진 첨부 가능)

작성 시 유의사항

  •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동의 필요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 가능)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제5호의2서식]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0.06MB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본격 적용
  •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만 원 ~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며, 전입신고와는 다른 행정절차입니다.

Q2. 월세 25만 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도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3.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명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에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은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와 재산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간편하게 되어 있으니, 계약을 체결하신 후 30일 이내 꼭 신고를 완료해 주세요.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에 맞는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 관련 링크 및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책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