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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수수료, 인터넷 신고 방법과 기간 경과시 대처법까지 완벽정리!

by 후니마밍82 2025. 6. 7.

    [ 목차 ]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신분증 이상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일정 주기마다 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 운전자 대상 의무 교육과 치매검사 등 추가적인 절차가 생기면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인터넷 갱신 가능 여부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대상자도 나뉘기 때문에, 본인의 면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 갱신 방법, 준비물, 수수료, 갱신기한 경과 시 대처법까지 한 번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과 시기

(1) 1종 면허

  • 2011.12.0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유효기간 1년
  • 2011.12.08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유효기간 6개월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치매검사 및 고령자 교육 필수)

(2) 2종 면허

  • 2011.12.0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유효기간 1년
  • 2011.12.08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유효기간 6개월
  • 70세 이상: 적성검사 의무
  • 75세 이상: 3년 주기

(3) 확인 방법

  • 면허증 앞면의 표기 확인
  •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이용

👉 운전면허 갱신시기 확인하기

운전면허 갱신시기 확인하기

📝 운전면허 갱신 방법 (방문 및 인터넷)

운전면허증 갱신

① 방문 갱신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 단, 강남경찰서는 불가 → 인근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이용

▷ 방문 시 유의사항

  • 문경, 태백, 충주 등 일부 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근처 병원에서 검사 후 방문 필요
  • 병원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운전면허증 갱신 방문예약

② 인터넷 갱신

▷ 대상자

  • 2종 면허 소지자
  • 1종 보통 면허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 보유자

▷ 이용 사이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갱신 신청하기

운전면허갱신신청

▷ 주의사항

  •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 (방문 수령 또는 등기)
  • 75세 이상 고령자 교육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운전면허 갱신 시 준비물

✅ 1. 적성검사 대상자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2매 (3.5×4.5cm, 6개월 이내)
  • 신체검사 결과 (건강검진 내역 or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시력 기준

  • 1종: 두 눈 0.8 이상, 각각 0.5 이상
  • 2종: 두 눈 0.5 이상 (한쪽 눈 못 보는 경우, 다른 눈 0.6 이상)

▷ 치매 검사 관련 (75세 이상)

  • 인지저하 결과 시 치매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필요
  • 병원에 따라 검사비용 상이 → 반드시 전화 문의 후 방문

✅ 2. 2종 면허 갱신자

▷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1매 (3.5×4.5cm, 6개월 이내)
  • 수수료
  • 단,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대상 → 위 준비물 동일하게 준비

💳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 운전면허 갱신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수수료

✅ 신체검사비 (시험장 내 기준)

  •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 일반면허: 6,000원

※ 병원별 검사비용 상이 → 병원 확인 필수

⏰ 갱신기간 경과 시 대처방법

운전면허 갱신 시기를 놓쳤다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대처하세요.

(1)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 갱신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년 이상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특히 적성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만료 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과태료 납부 방법

  • 방문 납부: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온라인 납부: 경찰청 이파인(eFINE) 홈페이지

👉과태료 납부하러가기

운전면허갱신경과 과태료 납

 

✅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붙습니다.

  • 기본 5%
  • 매 1개월 경과 시 추가 1.2%
  •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가능

(3)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대처법

● 1년 이상 경과 → 면허 취소된 경우
재응시 절차는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과기간에 따른 재응시 조건

 

  • 재발급은 불가하며, 반드시 재응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컬러 사진 3매(3.5×4.5cm), 응시 수수료
  • 대리접수는 불가, 본인이 직접 접수 및 시험 응시해야 합니다.

(4) 갱신 연기 신청 가능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갱신 시기를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연기 사유

 

✅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연기된 경우, 면허는 취소되지 않으며 정상 갱신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검진 결과로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나요?
→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으로 1종 보통,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체 가능합니다. 단, 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 결과만 인정됩니다.

Q2. 대리접수 가능한가요?
→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필요). 단,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Q3. 적성검사 사진은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사진 등록 및 신청서 출력 가능합니다.

Q4. 치매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은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교통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고령자는 적성검사나 교육 등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간편 갱신 서비스도 잘 활용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제때 갱신하셔서 안전한 운전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

 

 

 

 

🔗 관련 링크 및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